현수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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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등현수기 예약 기본 안내사항★★ (필독!!)-신청서 첨부|간판안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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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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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등현수기 예약 기본 안내사항
- 현재 남구, 중구지역 가로등현수기만 울산옥외광고협회에서 관리합니다. (다른 구·군은 각 구·군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가로등현수기는 “조”단위로 예약 가능합니다. (1조 = 좌/우, 2장)
- 가로등현수기 신청접수는 직접 또는 대리 방문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가로등현수기는 민간(상업용)은 당월 및 다음달치까지 예약접수를 받고(3월의 경우. 3월 및 4월분 까지),
국가·공공기관(공공용)은 당월이후 2개월치까지 예약접수 받고 있습니다. (3월의 경우. 3월 및 4월~5월분 까지)
- 입금은 예약 당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농협 : 301-0302-5316-81, (사)울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
- 가로등현수기는 평일기준 개시일 7일전까지 울산옥외광고협회 사무처로 입고해주세요.
- 국가·공공기관(공공용) : 게시기간 15일(1회 연장 가능(30일)-1조당 35,200원(17,600*2=35,200)입니다)
- 민간(상업용) : 게시기간 15일
- 현수기는 문화 • 예술 • 관광 • 체육 • 종교 • 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 • 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 개인적 내용은 게시하실 수 없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 제2항 7조에 의거)
■ 가로등현수기 설치비(1조/15일)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여부 | 국가·공공기관 (공공용) | 민간 (상업용) | 비고 |
신고수수료 | X | 면제 | 6,000 | 공공용은 1회 연장 가능 (1조당 35,200원) (17,600*2=35,200) |
유지관리비 | O | 17,600 | 17,600 | |
도로점용료 | X | 면제 | 면제 | |
도로점용수수료 | X | 면제 | 1,000 | |
합계 | | 17,600 | 24,600 |
- ■ 가로등현수기 신청 절차
- 국가·공공기관(공공용) : 유선접수 -> 공문 접수
- 민간(상업용) : 방문접수
- 국경일&공휴일은 현수기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가로등현수기 제작방법 안내 (첨부파일 확인!!)
- 규격 : 60cm x 180cm (가로x세로) 통일
- 상단에 (좌), (우) 표기해 주세요.
- 상단은 봉에 끼울 수 있도록 접어서 “봉 미싱” 처리 후 각각 우측은 봉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막음 처리”해주세요.
- 하단은 풀리지 않도록 “말아서 미싱” 처리해 주세요.
- 끈 고리 : 가로등에 고정할 수 있도록 끈(케이블타이) 연결하는 고리 부착해주세요.
- 현수기 지지하는 "대" 없이 "천" 부분만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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