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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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기(가로등배너) 이용약관|간판안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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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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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현수기 이용 약관
현수기 관리에 따른 아래와 같은 사항을 원활한 관리를 위해 광고업자 및 민원인들에게 협조 요청합니다.
제 1 조 ( 목 적 )
: 본 약관은 가로등 현수기 게첨 계약에 따라 광고주 또는 제작 업체 간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협회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 가로등 현수기 예약 방법 )
: 가로등 현수기 신청접수는 직접 또는 대리 방문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타 지역의 경우 방문이 어려우므로 이메일 접수를 일부 허용하나
업무처리는 방문 접수를 우선으로 합니다.
(1) 예약시간 및 입금 안내
가로등 현수기 예약 접수는
▶ 09:00 ~ 16:00 이며, 16:00까지 입금된 예약접수만 인정됩니다.
▶ 타인명의 입금 시 반드시 연락바라며 입금확인이 되지 않으면 신청이 삭제됩니다.
(2) 신고접수된 광고내용과 입고된 현수기 광고내용이 동일하지 않을시 현수기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는 광고물은 게첨되지 않으며, 신고접수 되더라도 게첨당시 확인될 경우 게첨 불가하며 환불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가로등 현수기는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적 내용은 게시하실 수 없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 조 ( 가로등 현수기 규격 및 표시방법 )
(1) 게첨할 현수기가 기준 규격과 상이할 시 설치불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2)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기를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옥괴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12조)
제 4 조 ( 가로등 현수기 설치 )
(1) 가로등에 설치하는 현수기는 협회관리자 외에는 설치 할 수 없습니다.
(허가를 득하지 않은 광고물(현수기)은 고발 조치함)
(2) 가로등의 설치, 보수, 이전 및 기타사유로 게첨이 불가능할 때는 게첨 연기 또는 위치이동 게첨 될 수 있습니다.
(3) 현수기는 게시날짜 7일전까지 입고해야하며, 현수기 입고시 입고확인장에 직접기록 서명을 하여야하며 기록, 서명되지 않은 현수기는
미게첨 및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태풍 또는 강풍으로 인하여 협회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하다고 판단될때 게시기간중 민원인의 통보없이 일시 철거 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 가로등 현수기 수거․기간연장 여부 )
(1) 민원인의 균등한 기회 부여를 위해 15일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동일 구간 가로등에 15일에 한해 게첨 가능합니다.)
(2) 공공용은 1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30일간 게첨이 가능하나, 민간(상업용)은 연장이 불가능 합니다.
(3) 게시가 완료된 현수기는 일체 폐기됩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원인 등)
제 6 조 ( 가로등 현수기 훼손, 분실관련 )
(1) 게시중 자연훼손 및 제3자에 의한 무단 훼손 또는 분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재입고시 재설치는 가능합니다.
제 7 조 ( 게첨취소 및 환불 )
(1) 예약접수 취소시 각 구 조례에 의거 입금하신 예약접수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게첨일 전 취소시 유지관리비만 환불됩니다.
제 8 조 ( 면책 조항 )
(1) 당협회와 게첨계약에 있어 계약자외 대리인이나 제3자간의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협회의 과실이나 사고로 현수막 미게첨시 현수막 광고로 인한 효과에 대한 이익이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9 조 ( 관할 법원 )
(1) 본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울산지방법원 본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1.(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5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