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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절차 안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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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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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설치 작업으로 인한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3.과태료 면제 절차(작업전 건설과에서 확인 받은 후 작업)
-기 준 : 옥외광고물(간판,현수막)설치 및 철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면제방법 : 남구청 건설과 방문(제출서류 지참 :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서, 서식(작업할 장소,위치,면적등이 기재)등
-제 출 처 : 울산 남구청 4층 건설과 건설행정계(226~5812)
4. 첨부되는 남구청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주정차위반 관련 문의는 울산 남구청 건설과 (226~5812)
교통행정과 ( 226-5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 산 옥 외 광 고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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