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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안내(기 가입자 제외)|공지사항

  •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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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10:09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협회와 회원사에서는 매년 보험 가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에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무보험 가입을 권유드립니다.


-이미 보험 가입을 하신 업체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첨부파일은 울산 남구청 공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옥외광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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