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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옥외광고등록업체 )|공지사항

  •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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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17:04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수 신 자:옥외광고업 등록업체 대표


제 목: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안내 및 관련자료 제출요청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69일 만기되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관련 업체별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


(가입신청서, 2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옥외광고업등록증 사본)를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면 가입진행해 드리겠습니다.


  1.  -필 요 자 료-

  . 가입신청서 1

       -납입보험료외 모든 칸 채워주시고, 가입플랜등 선택항목란에 택1 하여 주세요


 .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1

    -발급방법

     국세청홈텍스 접속민원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신청 및 발급(사용용도:금융기관제출용,제출처:금융기관)

     홈텍스 사용이 불편할 경우:관할세무서 직접방문 발급수령


  . 옥외광고업등록증 사본1


  

   

제출방법1.협회 메일(ulsankoaa01@hanmail.net)

             2.협회 방문 제출

               - 팩스 사용 불가(매출금액 숫자 잘 안보임)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협회(256~0535)로 전화주세요


※자료 확인 후 순차적으로 보험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1. 가입신청서 1

           2. 보험약관 1부


             ()울 산 광 역 시 옥 외 광 고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