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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옥외광고등록업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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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수 신 자:옥외광고업 등록업체 대표
제 목: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안내 및 관련자료 제출요청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6월9일 만기되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관련 업체별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
(가입신청서, 2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옥외광고업등록증 사본)를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면 가입진행해 드리겠습니다.
- -필 요 자 료-
가. 가입신청서 1부
-납입보험료외 모든 칸 채워주시고, 가입플랜등 선택항목란에 택1 하여 주세요
나.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1부
-발급방법
국세청홈텍스 접속→민원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신청 및 발급(사용용도:금융기관제출용,제출처:금융기관)
홈텍스 사용이 불편할 경우:관할세무서 직접방문 발급수령
다. 옥외광고업등록증 사본1부
※제출방법1.협회 메일(ulsankoaa01@hanmail.net)
2.협회 방문 제출
- 팩스 사용 불가(매출금액 숫자 잘 안보임)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협회(256~0535)로 전화주세요
※자료 확인 후 순차적으로 보험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1. 가입신청서 1부
2. 보험약관 1부
(사)울 산 광 역 시 옥 외 광 고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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