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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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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역관련 직접생산증명 확인제도 안내|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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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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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역관련 직접생산증명 확인제도 안내 *****
-시청 도시재생과 전달 사항입니다
-디자인 용역 계약 시 직접생산확인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과 계약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 기준금액 : 1천만원 이상 디자인 용역계약
○ 계약서류
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아트디자인서비스*-디자인서비스)
* 아트디자인서비스 : 환경·제품·시각디자인 등의 용역 또는 디자인 자문 등을 자체 보유 전문인력과시설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함
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다. 디자인전문회사 또는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확인서
-문의사항은 울산시청 도시재생과 김진우 주무관(229~6552)
- 울산옥외광고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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