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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디자인 용역관련 직접생산증명 확인제도 안내|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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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0:31

*****디자인 용역관련 직접생산증명 확인제도 안내 ***** 


-시청 도시재생과 전달 사항입니다

-디자인 용역 계약 시 직접생산확인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과 계약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 기준금액 : 1천만원 이상 디자인 용역계약

  ○ 계약서류

    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아트디자인서비스*-디자인서비스)

        * 아트디자인서비스 : 환경·제품·시각디자인 등의 용역 또는 디자인 자문 등을 자체 보유 전문인력과시설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함

    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다. 디자인전문회사 또는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확인서


-문의사항은 울산시청 도시재생과 김진우 주무관(229~6552)


      - 울산옥외광고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