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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안내|공지사항

  •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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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4:42

- 2023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안내 

 

 

수 신 자 옥외광고업 등록 대표 

 

제 목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안내 및 관련자료 제출요청(5월 26일 금요일까지 자료 제출)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3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어 업체별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22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를 울산협회로 제출하여 주시면 가입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아 래 -

 

. 202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 발급방법

 

     1.국세청홈텍스 접속민원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신청 및 발급

 

          (사용용도금융기관제출용제출처금융기관)

 

    2.홈텍스 사용이 불편할 경우 관할세무서 직접방문 발급수령

 

 보험가입신청서 1 부-모든 항목에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에 서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옥외광고업등록번호 필히 기재해주세요

 

제출방법 1.협회 메일(ulsankoaa01@hanmail.net)

 

                      2. 협회 방문 제출


                   - 팩스 사용 불가(매출금액 숫자 잘 안보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256~0535)로 전화주세요


※공제가입플랜(선택) - 기본(대인 1억5천,대물 3천),  실속(대인 3억 ,대물 5천) , 확장형1(대인 5억, 대물 1억) ,확장형2(대인5억,대물5억) 

    


 보험사고처리시 공제금액(자기부담금) -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중 하나 선택.


※준회원 가입비는 10만원입니다.

    협회 회원은 월3만원을 회비로 납부하여 년 360,000원을 내고

    회원의 자격으로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반면

    준회원은 가입비 5만원 내고 보험 가입을 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득이 중앙회에서 준회원 가입비를 인상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험가입 서류 대행과 사고접수 등 1년동안의 행정업무관련 비용 등 여러가지 사항으로 인해

   인상할 수 밖에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울   산   옥   외   광   고   협   회